건교부, 10월말까지 정비토록 각시도에 지시

오는 10월말까지 각시도에 잘못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일제히 정비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잘못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전국의 과속방지턱을 10월말까지 일제 정비토록 각시도에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과속방지턱은 시도(시도), 군도(군도), 구도(구도-한자) 등과 같이 접근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도로에서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마을통과지점 등 차량이 지속적으로 통과하여야할 구간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는 것이다. 설치장소 및 형상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 등 도로관리청이나 지역주민들이 설치기준을 잘 몰라 임의로 턱을 높게 설치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요약하여 재시달하는 한편, 과속방지턱 설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치도면을 송부하였다고 밝혔다.
과속방지턱의 설치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설치장소는 통행안전과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최소로 설치한다. ▲형상은 원호형으로서 폭 3.6m, 높이 10cm를 표준으로 설치하되 주택단지내의 도로인 경우 폭 1m이상, 높이 8~10cm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표면은 하얀색과 노란색의 반사성도료를 번갈아 칠하되 칠하는 띠의 폭은 45~50cm로서 45도 기울인다. ▲운전자가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번갈아 알 수 있도록 전방에서 서행표지 등 교통안전표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문의 : 도로관리과 (02) 504-9075 정원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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