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이 종합 물류거점화하는 세계적 추세에따라 우리나라 항만에도 자유무역지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위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용역을 통해 세계 주요 항만의 자유무역지대 설치 및 운영현황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항만에자유무역지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토록 할방침이다.
해양부는 특히 항만내 자유무역지대 도입을 위해서는부산·인천처럼 적정한 배후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감안, 부산신항·광양항·인천남항·울산신항 등의 자유무역지대지정 타당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정 후보지를 선정했을 경우 도입 후보지별로 적정한모델을 구축토록하고 자유무역지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도수립토록 할 생각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공개 입찰을 통해 이같은 용역을실시할 연구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내년 3월까지8개월로 잡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각 국 항만별로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한개념의 보세구역이 설정된 곳이 상당수』라며 『다만 이를 국내에도입·운영함에 있어 저마다 자기 고장에 이를 유치하려는지역이기주의를 어떻게 배제해 나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유무역지대와 비슷한 개념인「관세자유지역」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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