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류.중계무역 기능 포괄

산자부, 관련법 전면 개정키로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이 제조·물류·중계무역 기능을 포괄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한 이들 자유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보강을 통해 국제수출자유지역으로 육성,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첨단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가속화하고 국제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자유무역지역 설치법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가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은 수출자유지역이 외국인투자유치, 수출촉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연관산업발전을 통한 고용증진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비해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생산과 물류가 통합화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미국, 대만, 싱가폴의 자유무역지역에 비해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자유무역지역설치법(안)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제조업중심의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형태의 수출자유지역을 생산과 물류가 통합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둘째,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및 관세상, 세제상 지원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입주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의 확대 및 지원강화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을 외국인투자지역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산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물류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현재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전문 물류업체 및 무역업체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하고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단기간내에 재포장, 라벨링 등을 통해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중계무역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을 생산지구, 물류지구, 또는 생산·물류복합지구로 구분함으로써 지정대상 자유무역지역의 산업특성, 기반시설,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능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입법예고절차 등을 거쳐 이번 수출자유지역설치법개정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50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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