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지원되는 유통합리화사업자금 지원규모가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유통합리화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 제2차 유통합리화사업에 총 59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계획을 확정하고, 8월 19일부터 9월10일까지 해당사업자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제1차 지원액(702억원)과 합쳐 총1,292억원 규모로서 전년대비 40%이상 증액된 것이며 최초로 지원규모가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 중 자금수요가 많은 집배송센터건립사업과 유통정보화 사업에 지난 제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100억원을 포함하여 335억원을 집중 배정하였으며, 자금신청(수요)에 따라 지원부문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수요가 많은 부문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 9일부터 개정·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라 집배송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집배송센터 연면적의 30%내의 전시판매장 등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동화 물류시설인 집배송센터 확충에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의 물류비 축소로 국가 전체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통합리화사업은 유통시장 전면개방 및 산업의 물류비 부담증가에 대응,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산업의 물류효율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유통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이다. (문의: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산업과(500-2433)
<제2차 유통합리화사업 자금지원 내용>
<부문별 지원규모>
*유통정보화 : 115억4,000만원 -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자동수발주(EOS), 전자문서교환(EDI) 등 유통정보화 시스템 관련 기기의 구입비용 지원
*집배송센터 건립 : 219억2,000만원 - 유통산업발전법령상의 집배송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의 건축비 및 기존시설의 구입·개보수비용의 지원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 174억5,000만원 - 유통사업자, 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법인이 집배송 단지시설 건립시기 반공사비 및 건축비 지원
* 물류표준화 : 16억9,000만원 - 유닛로드시스템통칙 에 의한 표준규격의 파렛트 및 이에 적합한 물류설비의 구입비용과 기존 설비의 개체비용등에 지원
*물류공동화 : 54억5,000만원 - 공동수배송, 공동보관 및 물류정보망 구축 등 물류공동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건립 및 장비도입 비용의 지원
*전문상가단지 건립 : 10억원 - 동일업종의 유통사업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전문상가단지를 건립하는 경우 건축비의 지원
<지원조건>
*융자금리:년7.5 *융자기간:8년이내(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지원부문별 자금수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능
<신청방법>
자금취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각 지방상공회의소, 전문상가단지의 경우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포함)에 자금신청서와 사업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들이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의 애로를 덜기 위해 대한상의 및 지방상의(62개)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였다.
<지원절차>
*지원신청(사업자) → 융자사업자선정(선정심의회) → 지원확정(산자부) →대출신청(사업자) → 대출(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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