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10월초 기획예산처에 신청 방침

민간투자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울산신항 1단계와 마산항 1단계사업이 다시 민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민자투자법'' 경과조치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울산신항 1단계와 마산항 1단계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대상사업 재지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난중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발주,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투자비와 수입을 중심으로 사전타당성을 분석,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요역결과에 따라 오는 10월초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대상사업 재지정신청을 하게 된다.
개정 ''민간투자법''과 9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면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사업은 대상사업 지정에서 제외도며, 민자대상사업으로 재추진이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고시일(99년 7월 9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에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해양부가 이번에 민자대상사업으로 재추진하려는 울산신항만 1단계(97년 대상사업)은 오는 2006년까지 9,580억원을 투입, 2만톤급 20개선석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마산항 1단계(98년 대상사업)는 2008년까지 4,716억원을 들여 잡화부두 등 10개선석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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