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99년 총사업비 조정결과 발표

9월부터 총사업비 관리제도 전면개선 시행
총사업비 실명제, 설계 VE제도 등 도입

기획예산처는 2000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대형 공공투자사업 459개중 96개에 대한 총사업비를 61.8조원에서 13.8% 증가한 70.3조원으로 8.5조원 증액했다.
당초 각 부처는 96개 사업의 총사업비를 61.8조원에서 24% 증가한 76.8조원으로 15조원 증액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9년도 총사업비 조정결과 및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사업별 총사업비 증가내역을 보면 내년도 완공사업인 인천국제공항, 서울시 2기 지하철(6∼8호선), 영천댐 도수로 등의 차질없는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필수소요를 반영하였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부산 및 대구지하철, 송정리-목포간 철도복선화사업 등 현재 공사중인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소요를 반영했다.
기획예산처는 총사업비를 조정하면서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시공을 위해 물가인상분 및 법정안전시설 소요는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과도한 민원요구 사항에 따른 설계변경 등은 최대한 억제했다.
또한, 이번 총사업비 심의·조정 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담당자에 대해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했다.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사전협의 없이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설계결과 총사업비가 50%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에서 설계부실 여부를 조사하여 설계기관 및 설계담당자를 관련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동화·성주·하사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의정부-동두천 복선전철이었으며 사전협의 없이 설계를 변경한 후 시행중인 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대전-진주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동해 고속도로, 분당선 복선전철 사업 등이다.
설계결과 총사업비가 5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은 *고속도로 5건 (대구-포항, 청주-상주, 전주-함양, 충주-상주, 부산-울산) *구미제4산업단지 지원도로 사업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총사업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방지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9년 9월부터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조정을 연중 수시로 요구하고 심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설계기관, 설계자, 관련기관의 책임자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실명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와함께 초기 총사업비가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시행하는 한편, 충분한 설계기간과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기본·실시설계 등 설계내용에 대하여 경제성을 검토하는 설계VE(Value Engineering)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사착공후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행 사전협의 의무절차를 완화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법개정·안전시공 등에 따른 설계변경은 사전 협의없이 시행토록 하되, 변경내역을 즉시 통보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예비비 제도 등을 도입, 소액 사업비 변경(건당 총사업비 1∼2%이내)은 자체 조정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투자관리과(☎ 3480-0836∼8)>
※ 설계VE : 최소의 비용으로 당해시설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법·기능·비용 등을 검토하는 분석기법(미국, 일본 등에서 기도입)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과도한 총사업비 증액방지를 통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보다 엄정히 관리하고 기본·실시설계 부실·임의설계 변경· 총사업비 초과계약 등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시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체계 개편> *총사업비 조정을 연중 수시 요구·심사체계로 전환. 원칙적으로 매년초에 정기 심의하되, 불가피한 조정 사유발생시 수시 심의한다.
*총사업비 실명제 실시: 총사업비 관리대상별로 책임자 설계용역법인, 담당설계자, 시공자 등을 총사업비 관리대장에 작성, 이를 토대로 총사업비를 부당하게 관리하거나 부실집행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책임규명 및 제재조치 강력 시행한다.
<사업구상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단계 개선> 초기 총사업비가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설계비는 60%, 설계기간은 50%에 불과하여 부실설계로 공사부실 및 빈번한 설계변경 초래해 왔다. 앞으로 양질의 설계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설계비와 설계기간을 부여한다. 서울시 2기지하철(2단계사업) 사업은 총103회나 설계 변경하기도 했다.
<기본·실시설계 시행단계 개선> 사업내용·공사비 등 설계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계VE(Value Engineering) 제도 도입(2000. 1 시행을 위하여 현재 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 규정 제정중)한다.
설계가 기술적 측면에 치우쳐 경제성을 등한시하고 있어, 설계단계에서 경제성 검토 전문가(Value Engineer)가 공법·자재선정 등 설계내용의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설계전문가, 엔지니어, 경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설계 VE 시행대상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SOC사업 (1종시설물)이며 설계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VE 검토결과를 당해사업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 설계VE : 최소의 비용으로 당해시설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법·기능·비용 등을 검토하는 분석기법(미국, 일본 등에서 기도입)
*KDI내에「공공투자관리센터」설립·운영하는 방안 검토(전문가 Pool 구성). 예비타당성 조사시행,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평가 및 관리,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점검 및 사후평가 등을 수행케 한다.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실시설계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 검토 강화

<공사발주 단계 개선>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공사가 발주되도록 조달청과 협조 강화.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고 조달청은 현행 총사업비 범위내에서만 발주토록 한다.
<착공이후 시행단계 개선> *공사착공후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예비비 제도 등을 도입, 소액사업비 변경(건당 소요액 총사업비 1∼2%이내)의 자체조정은 허용한다.
*법개정 및 정부방침 변경, 안전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한 설계변경 완화방안 검토. 사전 협의없이 설계변경을 허용하되, 설계변경후 즉시(7일이내) 세부변경 내역을 기획예산처에 통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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