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I클럽 설립 법적바탕 마련

국적외항업계 기금 25억 조성키로

지난 2월 5일 공포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5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선주상호보험(P&I)보험조합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주의 제3자 배상책임을 상호보험의 형태로 담보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P&I 클럽)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국내에서도 선주상호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국내선주의 경우 지금까지는 선주책임보험을 전적으로 외국의 P&I에 의존해 왔으나 이 법의 시행에 의해 선주상호보험조합이 국내에 설립운영되면 굳이 외국의 P&I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연안을 운항하는 내항선사가 많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에 따르면 선주상호보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인이상의 조합원 선주와 100척 이상의 보험목적인 선박을 확보해 창립총회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한편 국적외항선사 단체인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4일 회장단(회장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 회의를 개최하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시행을 계기로 금년내에 한국P&I 조합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위해 외항해운업계에서 약 25억원의 사업기금을 조성키로 한 바 있다.

P&I(Protection & Indemnity)는 선박운항시 발생한 해난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선주상호간에 담보하는 보험으로 선주자신이 보험자이자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는 비영리보험이다. 사고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정산보험료제를 채택하고 있다.
P&I의 담보범위는 *운송화물의 멸실, 손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 *선원, 여객, 기타 승선자의 사상, 질병에 대한 책임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비용 *선박충돌에 의한 타선박, 화물, 인명 등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항만시설, 해저전선, 어구 기타 시설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이다.
주요기능은 *위험담보(선주의 선박운항에 따른 제3자 피해보상으로 인해 입은 재산적 손실 보전) *클레임 처리와 관리(범세계적 조직망을 이용, 선주를 대신해 변호, 교섭, 해결 등 클레임의 전문적 처리 및 관리) *보증의 제공(억류선박의 해제를 위한 보증의 제공이나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재정보증증명서 발급 등이다.
<국적선사 P&I가입현황> 현재 영국을 중심으로 약 25개의 P&I 클럽이 운영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등이 클럽을 보유하고 있다. 50년 출범한 일본 P&I는 586척, 138만톤으로 출발, 현재 9,100여척, 4,700만톤을 보유한 세계 6위의 클럽으로 성장했다. 84년 출발한 중국 클럽은 50척, 46만톤으로 출발, 현재 700여척, 750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의 P&I클럽 가입 현황을 보면 98년말 현재 내항선 303척, 65만8,000톤(가입률 23%), 외항선 508척 1,569만7,000톤(가입율 100%) 등 모두 811척 1,635만5,000톤이다. 국적선박이 지불하는 총보험료는 내항선 865만9,000달러(톤당 13.2달러), 외항선 2,202만7,000달러(톤당 보험료 1.4달러)로 년간 3,000만달러 이상이 외국 P&I클럽으로 유출되고 있다.
<문제점> 국내에 P&I클럽이 없어 외국 P&I를 이용함으로써 적정 보험조건 유지와 보험서비스 수혜가 곤란하다. 특히 중소형 선사의 경우 대외보험협상 능력 및 전문지식이 결여돼 있어 내항선은 외항선보다 톤당 평균 약 10배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영세 내항소형선박에 대한 외국 P&I클럽의 인수거부 또는 고율 보험료 부과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P&I 미가입선박에 의한 사고발생시 배상능력의 결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설립시 기대효과> 국내 P&I클럽이 설립되면 대외 보험협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해외유출 P&I 보험료의 국내 축적활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각종 사고 및 클레임 처리를 통한 정보 및 노하우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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