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점포의 시설·운영기준 폐지
- 의제처리대상 인·허가의 범위 확대
-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부담 완화
- 유통정보화시설 설치 권고제도 폐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 등록대상인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기준의 단일화
- 매장면적변경등록.신고사항 확인요청사항으로 완화

산업자원부는 유통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대규모 점포의 시설기준, 운영 및 분양제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각종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통기반시설의 구축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시에 일괄의제 처리 할 수 있는 영업관련 인·허가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산업과는 8월 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이 발효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점포의 시설·운영기준 폐지로 업계의 자율성 제고:산자부는 대형점,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업태별 시설·운영 및 분양제한 기준은 유통업계에 과도한 부담 및 자율성을 저해하고, 탈법행위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법개정을 통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소비자의 욕구를 감안하여 점포의 시설·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 영업관련 인·허가의 의제처리대상의 확대로 신속한 영업개시를 지원:개정전 법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시에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등 영업관련 인·허가의 의제처리대상이 3개로 제한 되어 있었다. 때문에 대규모점포내에서 다양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련개별법상의 인·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는 등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고, 신속한 영업 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 법개정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에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사회교육시설 설치의 등록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 등 11개의 인·허가대상을 추가로 일괄 의제처리 토록했다.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부담 완화:개정전 법은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를 입점상인 후생사업, 종업원 연수사업 등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항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 또 개설자의 업무범위가 애매하여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점포시설 개선 등에 대한 개설자와 소유주(입점상인)간의 분쟁소지가 많았다.
따라서,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상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설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개설자와 소유주(입점상인) 간의 분쟁소지를 해소토록 했다.
*유통정보화시설 설치 권고제도 폐지: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아 실효성의 한계가 있고 존치의 실익이 크지않은 유통 정보화시설 설치 권고제도를 폐지하고, 자금 등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통하여 설비도입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등록대상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기준의 단일화:대규모점포의 업태별로 등록대상점포의 매장면적의 하한기준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하고, 차등적용에 따른 등록누락 가능성 등 문제점이 있어 법(제2조제3호)상의 대규모점포의 매장 면적기준인 3,000 평방미터로 통일했다.
*매장면적의 변경(증설·축소)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확인 요청사항으로 완화:개정전 법령상 1,000 평방미터이상 매장증설시 등록, 300 평방미터이상 1,000 평방미터미만 증설 및 매장면적의 100분의 5이상 축소시 신고대상으로 하던 것을 모두 시·도지사에 대한 확인요청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운영자의 불편을 해소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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