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납부 업무 사무실에서 손쉽게

10월까지 가입업체에 요금 혜택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금융결제원과 제휴하여 지로EDI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8월 1일부터 개통됐으며 서비스의 개통을 기념하여 올해 10월까지 가입하는 업체에게는 이용요금상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지로EDI란 기존의 OCR지로장표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을 직접 방문하여 M/T(Magnetic Tape)나 F/D (Flo ppy Disk)로써 고객의 요금납부내역(OCR수납내역)을 받아오는 대신 자료의 전송을 통해 자신의 PC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울러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CMS(Cash Management Service) 및 Firm Banking업무와 기능적으로 같은 자동이체 및 대량지급업무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기관이 고객의 요금납부 데이터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신하고 또한 수납내역의 자동처리를 가능하게 하므로 직접방문을 통한 불필요한 자료수령비용 및 수작업으로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불필요한 대사비용 등 자료처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기존에 OCR장표를 이용하면서 M/T나 F/D등으로 자료를 수령하던 업체 및 MICR방식의 장표를 이용하여 일일이 납부내역을 대사하던 업체가 지로EDI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비용편익면에서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필요한 사용자 S/W는 무상 제공되며, OCR수납내역은 WEB을 통해서도 수신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