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이후 하반기중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약 2조 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지원 내역을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o 지원규모:1,500억원 o 지원내용: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수출기업, 벤처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등에 일상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운전자금) 및 회생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o 지원규모:4,000억원 o 지원내용: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이내의 기업에 창업초기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o 지원규모:1,500억원 o 지원내용:소규모 자영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6개월 이내 소상공인에 점포임차/상품구입/시설개선/설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o 지원규모:5,247억원 o 지원내용:각 시·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시설개체자금, 아파트형 공장 건축비 및 입주자금, 점포 및 시장시설 개선자금, 시장재개발자금 지원
<시·도 경영안정자금> o 지원규모:1조 2,424억원 o 지원내용: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일상적인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o 지원조건:협약은행을 통하여 대출하고 시·도에서는 일정부분의 금리 부담 o 취급기관:각 시·도 중소기업 담당과 / 금융기관
(경영지원국 자금지원과 정재훈 과장 강기룡 사무관 042-481-4378)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지원 내역>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o 지원규모 1,500억원
o 지원내용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수출기업,
벤처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등에 일상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운전자금) 및 회생자금 지원
o 지원조건 연리 7.5%, 만기 3년, 업체당 5억원 한도
o 취급기관 중진공 지역본부, 지방중기청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o 지원규모 4,000억원
o 지원내용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이내의 기업에 창업초기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o 지원조건 연7.5%, 만기 5년, 업체당 5억원 한도(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
o 취급기관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및 영업점, 중진공지역본부

<소상공인 지원자금>
o 지원규모 1,500억원
o 지원내용 소규모 자영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6개월 이내
소상공인에 점포임차/상품구입/시설개선/설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o 지원조건 연리 8.0%, 만기 3년, 업체당 3천만원 한도
o 취급기관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 창업특별보증 과 연계 지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o 지원규모 5,247억원
o 지원내용 각 시·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시설개체
자금,아파트형 공장 건축비 및 입주자금, 점포 및
시장시설 개선자금, 시장재개발자금 지원
o 지원조건 연리 7.5% 이내, 시설자금은 만기 8년에 업체당 8억원
한도, 운전자금은 만기 3년에 업체당 3억원 한도
o 취급기관 각 시·도 중소기업 담당과

<시·도 경영안정자금>
o 지원규모 1조 2,424억원
o 지원내용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일상적인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o 지원조건 협약은행을 통하여 대출하고 시·도에서는 일정부분의
금리 부담(금리/만기/대출한도 등은 시·도별로 상이)
o 취급기관 각 시·도 중소기업 담당과 /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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