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요금신고제도 폐지

과적행위 요구화주 처벌강화

규제개혁에 따른 법령정비로 8월부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항공법,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노인복지법, 소방법, 산림법 등 규제개혁 법령들이 시행된다.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법 개정>
▷항공종사자에 대한 분기별 취업실태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인가 및 변경인가,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신고제도 등을 폐지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시켰다.
<도로법 개정>
▷화주 등의 강요에 의한 과적운행 행위를 한 운전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화주의 처벌을 강화함 으로써 과적행위 근절을 유도키로 했다. 자료:국정홍보처 규제개혁2심의관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령 정비>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처분제한을 완화하여 금융기관·교육기관 등 지원기관에 대한 처분제한을 폐지하고,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 제한을 완화하여 전체 공장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켰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투기에 악용되고 실수요자에게 원활한 산업용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하려는 제조업자는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장설립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법령상의 행정절차를 각 단계별(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 공장등록)로 시·군·구에서 일괄의제 처리하여 공장설립을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가능한 의제처리의 범위를 현행 26개 법률 49개 인허가, 신고 및 등록사항에서 식품제조업 허가, 사료비료제조업 허가 등이 추가되어 49개 법률 112개 인허가, 신고 및 등록사항으로 의제 처리범위를 확대(각종 영업상의 인·허가 및 신고, 등록사항 까지 추가)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