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유지역반출입물품 관리방법 개선

관세청은 수출자유지역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와 수출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률에 없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출자유지역반출입물품 관리방법을 개선, 8월1일부터 시행키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외국에서 도착된 수입원재료의 역외작업장 직접반입이 허용되고, 역외작업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역외작업장에서 직접 수출도 할 수 있으며, 역내에 물품이 도착하기전에 사용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역내물품 장치 제한기간이 현행 1년에서 입주 취소시 까지 가능하고, 시설재에 대한 사후관리카드 작성관리가 폐지되고, 원료과세를 제외한 업체별 원재료 실소요량 신고 등이 폐지된다.
제정고시는 또 입주업체의 임직원이 사용할 물품과 소비성 물품(예:사무용품·식료품등) 및 수출자유지역의 운영관리상 필요에 의해 반입되는 물품은 수입 통관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물품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또한 입항 수입화물, 수출화물로 보세운송 대상을 규정하고 원료과세 기준과 신청 절차, 물품 관리장부의 자료매체 관리 등 세부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역외가공 허가기준과 반출물품 범위를 보세공장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국내 수입통관 물품 제조시 역외에서의 가공을 불허하고 역외작업 반출대상 물품은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을 위한 원재료에 한하며, 다만 당해 물품 등의 제조 등에 한정 사용되는 몰드·시험기기 등은 역외작업 반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수용 원재료는 환급대상물품이 아니므로 반입을 불허하고 순수 내자기업은 관세 영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출자유지역입주허가를 받은 입주대상업체의 경우에만 입주업체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고시의 제정은 수출자유지역운영을 관세자유무역제도·종합보세구역제도·보세공장제 운영방법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수출지원을 위해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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