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사, 퇴직전 경쟁사 설립한 前임직원 고소 움직임

문제의 P사, 事前 퇴직의사 분명히했다 맞대응
업계내 사례 더 있어 고소시 파장 적지 않을 듯

IMF 체제 전환 이후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업계내에 패륜(悖倫)(?) 소동이 일고 있다.
최근 국내 대형 복합운송주선업체인 J사는 이 회사에 근무하다 나와 P사라는 복합운송주업체를 설립한 前 상무이사 P씨, 영업부장 L씨, 영업차장 S씨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J사측은 현재 P사의 대표이사인 P 상무이사 등 3인이 J사 재직시(퇴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하면서 동종업체인 P사를 몰래 설립 자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거래선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편 모든 거래처의 업무 및 영업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빼가는 등 인간적.사회적 道義까지 무너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J사)재직중에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위반하면서 경쟁사를 설립했다며 이들 3인을 업무상 배임 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J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前영업차장 S씨가 J사에 같이 근무하던 부인 Y씨(현재 P사 감사 및 여직원 총책임자)를 금년 2월 13일 일찍이 퇴직시켜 동종업계 경쟁사인 P사를 은밀히 창립(3월 18일 등기)토록 했고 S씨도 3월 18일자로 P사 이사로 취임했으면서도 4월 9일까지 J사에 재직하면서 P사를 위해 복합운송업 설립에 필요한 서류 절차인 화물배상책임 보험 및 기타 서류를 직접 갖고 다니며 관련협회에 신청하는 등 비도덕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前 영업부장 L씨 역시 퇴직전 P사의 이사로 등재, 기존 거래선을 사전에 빼돌렸다는 것이 J사측의 주장.
이에대해 P사의 P사장(前 J사 상무이사)는 이미 2월말 독립하겠다며 퇴직의사를 밝혔고 4월 2일 P사 면허가 나오기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면서 J사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맞대응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분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래처를 자기몫으로 챙겨가는 일이 관행처럼 돼 있다”면서 J사나 P사 주장의 사실여부를 떠나 ‘거래쳐 챙겨가기’ 만큼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복합운송주선업계내에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J사와 P사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 업계내 번질 파장의 크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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