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본측 요청에 따라 대정부 건의

전경련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일본 무역·투자에 장벽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일본측에 촉구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전경련의 건의는 일본이 21개 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자국의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에 대한 검토회의 개최(''99. 8. 7)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의견제출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다.
전경련은 주요 종합상사 및 회원사의 일본지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의 다양한 규제와 까다로운 행정절차, 복잡한 유통체계, 불공정한 담합관행 등이 우리 기업들의 대일본 무역·투자확대에 커다란 장벽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우리 가업들이 밝힌 일본측의 장벽 사례들이다.

<일본측 무역·투자 장벽의 주요 사례>
*운송:2000년 1월 1일부터 육지 영공통과(Territorium)시 편당 ¥73,000 이상, 해상 영공통과 (Oceanice)시 편당 ¥16,000 이상의 영공통과료가 부과될 예정인데, 대부분의 한일 노선은 육지와 해상영공을 모두 통과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타격이 크다.
따라서, 요율의 인하와 일본내 ClassⅠ 공항에 대한 착륙료 인하가 필요하다. 또한 추가비용 부담이 큰 한국 항공사에 대해 차등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
*수출입절차·통관절차:현재 화물도착전에 서류의 사전제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당일 도착한 화물에 대해서 당일 통관 및 출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요망된다.
농산물(특히 화훼류) 식물검역시 한국과 일본에서 중복 검역을 받아야 하나, 이를 수출지 상주검역으로 단일화해야 하며, 일본내에서 이미 일반화 되어있는 해충에 대해서는 검역면제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석유제품 수출의 경우 통상 선적항 검사결과가 분석결과로서 적용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일본해사검정기관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EDI 시스템의 채택시 또 다른 까다로운 조건들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제출시스템에 있어서 원본제출을 사본제출로 갈음하거나 이를 폐지해야 한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결제시 일본은행들은 결제통화로서 엔화만을 요구한다.
*관세장벽:우리나라 석유화학 핵심수출 품목인 PE·PP 등에 대하여 20∼30%가 넘는 고율의 관세(종량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일본으로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GSP 기간에만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2000년부터 우리나라가 GSP 대상국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있어 기본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수출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합성수지류의 특혜관세한도의 과소정책으로 제도자체가 무의미하다.
조미 김의 경우, WTO 양허관세율을 조기에 실현해야 하며, 관세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현행 관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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