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정부 지원제도 혜택 받으려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Y2K 인식 제고 및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지원시책과 Y2K 대응상황를 연계하기로 하고 7월부터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신청시 제3자가 확인한 'Y2K추진기업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Y2K 문제해결 추진하고 있지 않은 中企의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Y2K 추진 기업 확인서 첨부가 의무화되는 중소기업지원시책 대상에는 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개선사업자금,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창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여신잔액 5억원이상 기업) 등 자금지원제도가 포함된다. 또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기술지도사업,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사업, NT, EM, 100PPM 인증 등 기술지원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 외국인산업연수생지원제도, 산업기능요원지원제도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Y2K 문제인식을 적극 제고해 나가기 위해 금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 스스로가 소정의 실태조사 양식에 의해 작성한 실태조사표 등을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Y2K 문제해결 추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는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Y2K 순회진단팀의 현장진단 결과에 의한 ''Y2K 추진 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11개 지방청 및 대전기술지원센터에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지방중기청은 중진공지역본부, 산업안전공단, 업종별 단체 등 Y2K 순회진단 운영기관과 함께 평균 2∼3일의 현지진단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확인서는 모기업의 협력회사 거래관계와 금융권의 여신심사시 Y2K 문제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선박 Y2K표준 비상대책 마련>

문제발견시 신속대처, 피해 최소화 위해 선박 Y2K 문제 해결했다고 ''방심''해서는 안된다.
Y2K(일명 밀레니엄버그) 문제 해결을 위해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정부의 13대 중점 추진대상 중 하나인 민간선박부문의 ''선박 Y2K 표준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선박에서 Y2K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선박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러한 문제 발생해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의 움직임> 그동안 해양부에서는 민간선박 Y2K 문제해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중점관리선박(여객선, 위험물운반선), 일반화물선, 항만지원선, 원양어선, 연근해 어선 및 유.도선 등 각 부문별 추진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및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선주단체와 기술단체인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및 한국선급으로 민간선박 Y2K 문제해결 추진지원반을 구성, 운영해 왔다.
일부 대형선사를 제외한 중소형선사의 Y2K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업종별 관련단체주관으로 공동대응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시간, 경비 절감 등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비상대책 골자> 이번에 마련된 선박 Y2K 표준비상대책의 주요내용은 Y2K 문제를 해결하였더라도 Y2K 문제로 인해 선박안 전 및 운항차질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각 기기별로 문제발견시 대처요령을 수록해 인용자가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선박안전운항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비조치:Y2K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박안전 및 운항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육상(선박소유자/선박운항일정 조정) 및 해상(선장/항해당직 강화, 기관장/주기관 조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와 비상당직체제 등 구축
*물제발생시 대응조치:사전 해결조치에도 불구, Y2K 문제로 인해 선박안전운항에 중요한 설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중지가 발생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유형별로 작성
*임시조치:문제설비에 대해 고장원인 분석후 수리작업에 착수하고 제작사에 지원을 요청

*비상시 통신체계:선박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선박, 회사 및 항만당국간의 비상통신체제를 유지한다.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해 회사 및 관계기관과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통신수단을 강구한다.
*비상훈련:Y2K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기기/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연쇄반응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수립한 비상계획에 따라 비상훈련을 실시한다.
<활용방안> 소속기관 및 관련 업단체 주관으로 선주간담회 등을 개최해 비상대책 수립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이 계획 내용을 참조해 각 선박실정에 적합한 비상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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