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운임제도 도입, 업체 경영수지 개선 도모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업계의 극심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여객선에 대해 피서철 등 여객수요가 일시에 폭주하는 시기에 10%의 할증운임을 받을 수 있는 탄력운임제도 도입을 허용해 비수기에 대비한 여객선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도서민에 대해 40%가지 차등운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반인에게 요금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차등폭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하고 올해에는 차등폭 30%선을 유지키로 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해 장애인 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지난해 연안여객선업계는 환율인상(평균 47%)으로 외국도입선박의 환차손 급증과 경기불황에 따른 이용여객의 감소(16%)로 일반항로의 경우 25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해 41% 이상의 운임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여객운임 인상요인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 과도한 인상으로 이용여객의 부담과중은 물론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9% 이하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아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임신고 수리시 여객선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인상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각 여객선사에서는 운임신고 수리시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 및 운항경비 절감과 수송수요 창출을 위한 항로개발의 적극 추진 등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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