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외항선사 및 외국적선사 국내대리점사들의 오랜 숙원인 '제대로 된 L/G(Letter of Guarantee:화물선취보증서) 양식, 화물밀반출 등 사고발생시 은행이 화주와 함께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연대보증하는 L/G 사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적외항선사와 외국적선사의 국내대리점사들이 현행 국내 은행발행의 L/G에 ''수입화물 불법반출 사고 등 사고발생시 은행 책임無, 결과적으로 선사책임이라는'' 하자가 있다며 은행의 보증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P&I클럽 L/G양식을 제시해야만 D/O(화물인도지시서)를 내주겠다고 통보, 이를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지 5월 12일자 10면참고>
이에대해 국내 은행은 ''은행측에 지나치게 책임을 지우려는 P&I L/G 수용 절대불가''라는 입장으로 버텼고 화주들은 L/G발급을 못받았거나 기존양식의 L/G를 제시했으나 선사로부터 D/O를 받지 못해 화물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기 일보전 상황에 놓이게 된 것.
문제가 심각해지자 선사단체인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대리점협회, 화주단체인 무역협회 하주협의회, 은행단체인 금융감독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12일 산업자원부 주최로 긴급 미팅, 6월말까지는 기존의 L/G를 사용키로 하는 등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불씨를 진화, 당분간은 잠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선협은 P&I Club L/G사용을, 화주와 은행도 기존 L/G사용을 고집하지 않기로 합의함에따라 화주들은 유예기간인 6월말까지는 기존 L/G를 사용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앞으로 6월말까지 한달 반 동안 선주와 은행간의 협의를 거쳐 국내실정에 맞는 새로운 최적의 L/G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했다.
알려진 바로는 앞으로 1개월 반동안 마련해야할 선사와 은행간의 합의점이 선사가 주문해온 ''수입화주와 은행 연대보증이 확실한 L/G 양식''쪽으로 잡혀질 것같아 선사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양측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도 없지 않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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