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원 3백인 이하인 중.소 연안해운업체들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8일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연안 해운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를 거쳐 "담보취득 및 연대보증인운용지침"을 개정, 이같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4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에서 자금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중.소 연안해운업체들은 지방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직접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박을 담보로 이뤄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대출조건은 연리 7.5%에 3년 분할상환으로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연안화물운송사업에는 총 4백12개사가 1천2척의 각종 선박으로 운송을 하고 있으나 이중 73%인 3백1개사가 선박 2척이하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해양부는 다수의 영세 연안화물 선사를 중.대형화시켜 선박운항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연안해운업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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