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협회 정기총회 "새롭게 태어나겠다" 다짐 또 다짐

악법정관 합리적으로 전면개정
부회장 전격 사퇴...''평이사''로
개인회원 ''잃었던 권리'' 찾아

물류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사)한국물류협회(회장 김여환) ''99년도 정기총회가 26일 협회교육연수실에서 41개 회원사중(참석 9개사, 위임 18개사, 개인회원 6명)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종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들의 얼굴엔 돌출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법인회원과 개인회원 대부분이 위임장만 보낸채 불참해서인지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다.
총회에서는 안건으로 ''98년도 수지결산서 승인, ''9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임원선임 및 해임 승인, 정관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해서 문제의 정관을 전면개정했고, 임원들은 부회장직을 전격 사퇴해서 평이사로 내려앉았다. 또한 개인회원들의 잃었던 권리는 정관변경을 통해 되찾았다.
김여환 회장은 총회가 끝난후 기자들을 향해 "이제 잘할테니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여러번 강조함으로써 협회가 새롭게 태어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관, 합리적으로 전면 개정> 악법 정관조항으로 문제가 됐던 제2장 회원과 제3장 임원의 조항은 전면 개정됐다.
우선 회원이 아닌데도 이사로 선임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ISA상운, 항림해운은 회원가입절차와 총회 승인을 얻어서 이사로 재선임했다. 지난해에 선임됐던 동서배송은 회사의 부도로 회원사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선임되지 못했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권리`의무)는 "개인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라는 조항을 "개인회원은 대의원을 선출하여 총회에 참석 발언 및 표결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다만, 대의원 수는 전년도의 회비납부 실적비율을 의결수에 적용한 수로 한다"라고 개정했다. 따라서 개인회원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회원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 99년도 회비납부실적비율로 볼 때 18%이므로 대의원수는 7명이 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선임방법)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에서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 및 전무이사는 위촉한다"라고 바꿨다.
임원조항 개정은 지난해에 총회에서 선임하게 되어있는 부회장을 총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임하면서 비난을 샀던 조항이다.
이로써 협회는 그동안 악법조항으로 법인회원과 개인회원들의 비난을 샀던 정관조항들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회원사를 위한 협회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회장 사퇴, 평이사로> 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회장들은 부회장 자격상실을 인정하고 물러났다. 이로써 부회장으로 위촉됐던 김정환, 전만술, 윤문규, 임호규, 서병륜씨는 부회장직을 사퇴한 상태에서 서병륜 씨만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 신임 부회장으로는 코리아코프 황경영 회장이 선임됐다.
이사로는 부회장직을 사퇴한 김정환 물류전략연구소 대표, 전만술 물류협회 부설 물류연구원장, 윤문규 순청향대 교수와 안태호 물류협회 명예회장, 안 정 대한통운 상무, 최홍은 물류협회 상근전무, 이종희 항림해운 사장, 조병준 ISA상운 사장, 이삼직 용마유통 사장이, 감사로는 정한식 새한익스트랜스 사장이 선임됐다. 98년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던 박대용 CJ GLS(주)대표와 조규팔 감사는 사임했다. 이로써 물류협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9인, 감사 1인이다.
임원선임문제는 98년 총회당시 9조(임원)에서 임원외에 비상근인 명예회장, 부회장,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등을 둘수 있다고 개정하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협회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는 정관을 위배하고 총회가 끝난후 이사 4명을 부회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총회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물류협회 부회장들은 총회에서 선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목상 부회장으로 지내왔고, 회원사들은 자격이 없다며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부회장들은 책임을 인식하고 전원부회장직에서 물러나고, 평이사로 남았다. 업계에서는 정관상 문제가 있다고하나 임원들 스스로도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물류원로로서 물류선배로서 역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락인 기자>

<물류협회 98년도 업무추진실적>
<협회 위상제고> *물류관리사법적 위상 제고(법개정) *물류관리사합격증서→물류관리사자격증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의 우선 재정지원

<직업훈련기본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및 승인> *노동부 고용보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실업자 재취업훈련과정 승인 *고학력 미취업자 특별훈련과정 승인
<연구용역 및 컨설팅 사업> *유니트로드시스템 통칙관련 규정정비 연구 *물류합리화 방안 컨설팅
<산학협동 협정체결(동서대학교)>
<회원서비스 제공> *회원사 현황 법인 41개사, 개인 87명 *회원관리 전산프로그램 보완 *협회지 및 단행본 발간 *물류혁신 현장체험실시 *개인회원 [물류신문]정기구독 *개인회원 취업알선(12개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물류관련제도의 규제완화 대정부건의> *산업단지내의 공장을 창고임대하는 업체제재 요청 *물류공동화 사업에 대한 지원자금 금리인하 건의 *물류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5건) *물류관련 규제완환 건의(10건)
<정부위임업무 수행> *제2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주관 *물류관련행사개최(국제종합물류전, 물류대상, 우수논문시상, 국제물류세미나)
<물류전문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양성교육 *실직자 재취직 교육훈련과정 *대졸 미취업자 자격증 취득 훈련과정 *해외 물류연수 실시
<물류협회 올해 주요추진사업>
"글로벌시대 대응한 물류경쟁력 강화"
물류협회는 올해사업의 활동목표를 "글로벌시대에 물류경쟁력 강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협회 기반구축 △회원서비스 강화 △정부위임 업무수행 △ 신규사업발표 △물류전문인력양성 △물류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기반구축>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 물류협회 설립근거 마련 *사회간접자본 재정자금지원시 추천참여 *자문위원제 도입 *협회상표권 등록 *신규회원사 및 회원확대 *연구용역 및 컨설팅 등 사업확대 *지부설치(부산, 광주)
<회원서비스 강화> *세미나 및 조찬회 실시 *정부물류정책자료 및 협회지 간행 배포 *물류혁신현장체험 *물류관리사 위상제고 *물류관련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및 활용
<정부위임업무 수행> *제3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주관 *물류관련행사 개최 *물류대상 시상식 *국제물류세미나 개최
<신규사업개발> *인력파견제 용역사업 *물류기기 판매대행 사업 *도서출판사업
<물류전문 인력양성> *교육사업의 다각화 *해외연수시찰
<물류정책개발 지원> *산학연 활성화 *물류관련 규제완화 대정부 건의 *국제회의 참석 및 업무제휴 *선진물류기술 연구`개발 *물류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정부위탁업무 개발 등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