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류 등 수출제한품목 세관확인 제도 폐지

앞으로는 수출입공고에 의거 관련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직물류 등 수출제한품목에 대해 통관시 세관확인을 폐지하게 돼 신속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은 최근 수출입공고에 의거 관련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직물류 등 수출제한품목에 대해 통관시 세관확인을 폐지하고 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출제한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협회로부터 수출승인(년간 약 36만건)을 득한 후 수출통관시 세관장에게 동 승인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통관시 승인서 제출을 폐지함에 따라 수출자 또는 신고자는 서류제출을 위한 세관방문이 필요없게 돼 부대비용 절감 및 신속통관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품목중 나일론 직물 등 자율규제품목(HS 6단위 18개품목)은 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수출통관시 세관장이 수출승인 여부를 확인하되, 그 확인방법은 관세청과 승인기관(섬유직물수출조합)과의 전산망 연계를 통해 확인할 방침으로 있어 명실공히 세관방문 및 서류제출이 없는 수출통관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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