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사 652만달러, 정부차원 대책마련 절실

달러벌이로 국가의 외환위기 극복이 큰 힘이 되고 있는 국적외항선사들이 인도의 컨테이너 지체료(컨테이너를 늦게 돌려줌으로써 선사가 입는 손실을 하주가 보상해주는 부대요금) 강제예치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한국선주협회와 국적외항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기선사들이 상당수 취항하고 있는 인도지역에서 수하주의 빈번한 컨테이너 화물 인수지연으로 컨테이너 지체료 징수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당국의 부당한 외환관리 정책으로 인해 일정금액 이상이 송금금지돼 인도 중앙은행에 강제예치당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선사가 국내 본사로 송금하지 못하고 인도 중앙은행에 강제예칙당하고 있는 컨테이너 지체료는 한진해운 400만달러, 조양상선 200만달러, 현대상선 50만달러, 고려해운 2만달러 등 총 652만달러에 달한다. 국적선사 외에도 P&O네들로이드가 1,200만달러, 시랜드 600만달러, 머스크 라인 800만달러 등 외국선사들도 상당규모 강제예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컨테이너 지체료의 경우 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정부도 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국제관례로, 인도의 경우 이같은 국제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지체료를 송금가능한 운송회사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도의 조세법과도 상치된다"면서 이의 조속한 해결에 정부와 민간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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