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업계 IMF종료시까지 유예 주문

"경기 호황지속 전제한 부과계획
현시점 적용은 업계 존립 위협"

화물자동차운송업계가 현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화물차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 분담금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업용 화물차량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제도가 현실과 괴리돼 경영환경 악화로 위기에 처해있는 화물차운송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를 IMF 종료시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박영석)은 최근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낸 건의(재건의)공문에서 "화물차량 부과금에 대한 동법 시행령 규정은 국내경기 호황이 지속돼 국민소득 2만~3만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 향후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94년 12월 31일 신설된 것"이라면서 "현재 국내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도산위기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화물운수업계에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법 시행령 제14조 2항 관련 별표6의2 비고 규정을 보면 기준부과금액이 96년 7월 1일부터 97년 말까지 반기당 8,100원, 98년~99년 12,150원, 2000년 이후 20,250원으로 돼 있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령 5년의 10톤이상급 화물차 1대가 내야할 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말까지 25만9,480원으로 전년비 56%가 높으며 2000년 이후에는 44만2,480원을 내야 한다.
이에따라 同조합은 건의문에서 "화물업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IMF 관리체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면 유보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환경개선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95년 1월부터 시행중이며 대기오염 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고 있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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