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연안해운분야 1차 규제개혁 완료

외국적선 용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앞으로 내항해운업체는 신고만으로 외국적선을 용선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적선일 경우 선령제한없이 용선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내항화물운송사업 진출이 수월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안해운분야 1차 규제개혁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연안해운분야 규제개혁과제 24건중 50%인 총 12건의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개선됐으며 나머지 12건은 해운법 개정사항으로, 99년중 추진하게 된다. 이들 규제개혁 내용은 개정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에 의해 20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외국적선 용선허가제도가 신고제로 전환돼 사업자의 자유로운 용선이 가능해진다. 해양부는 다만 지나친 용선으로 인한 내항선사 피해방지를 위해 신고서 수리범위를 규정했다. 이와함께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시 개입사업자든 자본금을 법인보다 3배 이상 확보토록하고 있는 현제도를 폐지, 개인도 법인과 똑같이 5,000만원만 확보토록 함으로써 시장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 장래 선박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의 양도금지제도가 폐지돼 선박미확보시에도 사업의 자유로운 양도.양수가 가능해졌고 선박의 고장 및 선박검사, 선박의 휴항 및 재취항, 예비선의 임시 취항, 적재톤수의 변경, 기타 수송시설의 변경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선박의 현재 용도보다 설비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변경의 경우 선령 20년이상 선박은 인가하지 않던 규정도 폐지되며 침몰선박의 대체선 확보 인가시 케미칼, 가스선은 선령 17년, 기타선박은 1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돼 대체선 확보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도 용선선박의 경우 선령 20년 미만의 선박에게만 면허부여토록 하던 것을 외국적선박에게만 적용토록 개정, 국적선은 선령제한 없이 용선선박에 면허부여가 가능해졌다.
또 사업계획 변경인가시 화주의 적하보증 또는 선박확보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했던 제도가 페지됐고 운영선사(내항해운 구조조정에 따라 운항선박을 한데 묶은 업체중 운영선사가 된 업체)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양수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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