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업계, 예인운영협의회 구성관련

"우리도 외국에서 참여할 수 없다"

해운항만당국이 항만법시행령,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을 개정, 예선운영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국적외항업계가 해운대리점 추천대표에 대한 위원자격부여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적외항업계는 "우리나라 선사들도 외국의 대리점을 통해 당해국의 예선정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국선사가 국내 대리점을 통해 국내 예선정책 수립, 운영 등에 참여토록 하는 제대개편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관련 국적외항업계 단체인 한국선주협회는 이와관련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현행 규정 유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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