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예선 자본금 요건 폐지

앞으로 예선(曳船)업이나 도선(導船)업에 진출하기가 쉬워진다.
해양수산부는 도선업 및 예선업분야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등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선사 및 예선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부는 그동안 예선업을 하려면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항만별로 1,000~5,000마력의 예선을 보유토록 한 자가소유 예선보유기준도 항만별 1,000~2,000마력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매년 20명 이상 도선사를 선박해 향후 5년동안 현인원보다 100명 이상 도선사를 증원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러한 규제완화를 위해 예.도선 관련분야 규정의 개정 검토 등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2면>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