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사용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예선 운영세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최근 국적외항업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부산항예선운영세칙을 위반할 경우 적지 않은 벌금 등 행정조치를 당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 10일 부산항 예선운영세칙을 개정, 예선사용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국적외항선사들의 건의가 수용돼 이루어진 것이다.
부산지방해양수상청은 개정세칙 시행이후 일부선사가 예선사용 기준보다 예선을 적게 사용하는 등 동세칙을 위반한 사례를 인지하고 출도조사 등 처벌을 강행하려 했으나 선사측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데다 한국선주협회의 선처요청 등을 감안해 엄중경고에 그치는 한편 현재 시행중인 부산항 예선운영세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련협회에 통보했다.
특히 부산지방해양청은 5월 10일부터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 항만법 제34조의 6 및 제75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해 예선사용기준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중이다.
이에따라 선협은 국적외항선사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예선사용기준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협은 또 부산지방해양청이 선협의 항만업무 개선요청을 수용해 마련한 강제도선 면제증 발급절차 개선내용을 국적외항선사에 통보하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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