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이사회 하자물품 보증 지침 채택

EU(유럽연합)가 「하자물품 보증제도」를 시행하게 돼 EU 수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소비자이사회는 최근 룩셈부르크에서 하자물품 보증에 관련해 잠정합의했으며 각료이사회는 하자물품 보증에 관한 지침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그동안 하자물품 보증제도의 시행에 있어 논란이 돼왔던 보증 책임기간(2년), 배상 선택, 보증의 범위, 소비자의 하자발견시 2달안에 물품의 하자 고지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증의 범위는 모든 소비재가 해당되며 법집행으로 처분된 제품이나 포장이 불가능한 수도와 가스, 전기 등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하자물품 발견시, 무료수리, 물품 교환, 가격할인, 환불 등 4가지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2년으로 이 기간안에 물품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명백히 판매자의 책임이 되나 만약 판매계약시 소비자가 물품의 하자를 알았다면 판매자의 책임은 없다.
또한 중고제품의 경우에 판매자와 소비자간 합의에 의해서 판매자의 책임기간을 단축시킬수 있으나 1년 미만으로는 단축시킬 수 없다.
소비자는 물품의 하자발견시 2달안에 물품의 하자를 판매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고지의무 조항은 회원국들이 지켜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일단 이 지침이 최종 채택된다면 3년안에 각 회원국들은 이 지침을 법규화해야 한다.
한편 이 하자물품보증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96년 6월에 EU집행위가 하자물품 보증에 관한 지침을 제안하면서부터 였으며 그 후 96년 11월25일과 97년 11월3일 2차례에 걸쳐 소비자 각료이사회는 하자물품 보증제도를 의제로 채택해 논의했다.
유럽의회는 98년 3월10일에 이 지침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으며 EU집행위는 이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98년 3월31일에 발표했으며 98년 4월23일 룩셈부르크에서 EU의 소비자이사회는 하자물품 보증관련 지침에 관해 공동입장을 채택했으며 회원국들은 가중다수결 투표로 찬성했으나 이 중 덴마크와 독일은 반대했다.
이 제안은 공동결정 절차에 따라 EU에 파견된 각 회원국 대사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EU의 상주대표위원회(COREPER)에서 마무리작업을 한 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서 채택여부가 최종선택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우리의 대EU 수출업체들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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