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컨테이너 적기 획수.확보 위해

국적외항선사들이 공컨테이너 적기 획수 및 확보를 위해 반환이 지연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반환지체료(Demurrage/Detention Charge)를 강력 징수키로 했다.
최근 한국선주협회는 회원사인 국적외항선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컨테이너의 적기회수와 확보를 위해 반환이 지연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협정 또는 계약에 의해 이들 부대비를 부과징수토록 당부했다.
선주협회가 이처럼 반환이 지연된 공컨테이너에 대해 할증료를 부과토록 한 것은 지난 11일 해양수산부에서 외항선사 및 화주 등 관련업계와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공컨 수급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공컨 확보 및 회수에 모든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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