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운업계 공항출입증 발급제 개선요구

국내 복합운송주선업계가 공항출입증 발급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 제57조에 의해 김포공항 비상주자가 임시출입허가를 받는 경우 고정출입증을 소지한 인솔자의 인솔하에 출입,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공항사무실 미입주업체는 고정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김포공항 보세장치장(계류장 포함)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항고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체수는 3백개로 이중 고정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절반을 넘는 165개사인 것다.
이와관련 복운업체 단체인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지난 91년부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서울지방항공청 보안업무내규에 의한 현행 고정출입증 발급제도는 현실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계속 시행되고 있으며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항공화물 전문취급업체이면서 공항사무실이 없는 복운업체는 항공화물 혼재작업을 김포공항 보세장치장에서 직접할 수 없어 업무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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