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안된 곳 1년내 설립조건 가계약연장

해양부 ‘複數체제 제도정착 걸림돌’ 판단

앞으로 단일운영주체가 이루어진 부두운영회사(TOC)에 대해서만 3년간의 본계약이 체결된다. 또 단일운영주체를 구성하지 못한 운영회사에 대해서는 1년이내 단일운영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1년간 가계약이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TOC가 복수운영주체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제도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운영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두운영회사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해양부는 국유국영 항만운영형태를 국유민영 형태로 전환, 항만운영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항만 생산성 제고 및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키 위해 지난해 6월까지 전국8개 무역항(부산, 인천, 울산, 마산, 여수, 광양, 군산, 포항)에 부두운영회사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
해양부에 따르면 부두별 지정하역회사 운영으로 하역생산성 향상, 선박대기시간 단축, 장비 및 인력 감소 등의 효과는 있었으나 단일운영주체의 구성이 미진해 운영의 전산화 및 기계화, 단계적 근로자 상용화, 대고객 서비스 강화 등 제도도입시 기대했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TOC 도입이후 하역생산성은 13.7%가 늘어 항만적체는 32.4% 줄었으며 평균선박대기시간도 8.4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참여하역사별로 부두와 야적장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고 참여하역사별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하역장비를 도입하는 등 시설 및 기기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투자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게다가 노.사협의는 부두운영회사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별로 하역협회와 단위노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해양부는 “부두운영회사 제도의 가장 핵심사항인 단일운영주체 구성없이는 현재까지 나타난 제한된 효과 이상의 운영생산성 제고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참여하역사의 이해관계가 상이해 특단의 조치없이는 단일운영회사 구성은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에따라 해양부는 일정기간(1년)동안 단일운영주체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부두임대 구조를 취소하고 단일운영주체 구성을 조건으로 운영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지방청장이 판단해 단일운영주체(단일운영법인 형태)가 이뤄진 TOC에 대해서만 3년간의 본계약을 체결하되 재계약시에는 하역기계화, 운영전산화, 대고객 서비스, 상용화 정도 등을 감안해 계약기간을 5년이상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운영회사에 대해서는 1년이내 단일 부두운영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1년간 가계약을 연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