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화학약품 등 대량의 위험물이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채 하역돼 위험물 처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17일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대표 徐載國)이 홍콩 OOCL선사 소속 컨테이너선 OOCL 호프號(4만6천t급)가 싣고 온 위험물 컨테이너를 하역하면서 9개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하역신청을 한뒤 신고를 하지 않은 57개 위험물 컨네이너를 불법 하역했다.
신고 누락된 57개 위험물컨테이너는 독성 액체 살충제, 가연성 독성 액체, 환경유해물질 등으로 독일 함부르크, 네덜란드 로테르담, 영국 사우샘프턴 등 유럽지역에서 선적돼 우리나라 또는 日本으로 환적화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항질서법상 위험물 입항시 선사와 하역회사는 각각 관할 항만당국에 위험물 반입신고와 위험물 하역허가신청을 하고 하역회사는 위험물을 하역할때 안전관리자를 입회시키도록 돼있다.
(주)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측은 "선사 대리점에서 제출한 적하목록상 위험물이 9개 컨테이너로 돼 있어 해양청에 신고한뒤 하역했다"고 해명하고 "위험물 표시가 된 컨테이너를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 하역한 것이 실수"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3일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를 불법하역한 (주)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徐 대표이사에게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각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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