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화물품으로 분류 공매처분

경기불황으로 인해 팔리지 않은 수입자동차들이 보세창고에 장기간 보관돼 항만체화를 심화시키는 데 한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외제자동차의 경우 수입업체가 외제차를 통관시킬 때 드는 세금 등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자가 나타날때까지 차를 통관시키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관행이 돼 반출되지 않고 장기보관되는 물품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인천세관은 이들 장기보관 외제자동차를 체화물품으로 분류, 공매처분중에 있다. 오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7차례에 걸쳐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되는 98년도 제1차 체화공매 대상에 오른 물품중 외제승용차는 모두 2백72대이다.
이들 외제자동차는 작년 1-8월 국내에 반입돼 인천항 주변 4-5개 보세창고에 보관돼 오다 ‘수입화물의 3개월내 통관’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을 지키지 못해 체화물품으로 분류된 것들이다.
체화 외제자동차를 차종별로 보면 크라이슬러사 자동차가 1백61대로 가장 많고 푸조자동차가 81대, 사브와 BMW, 벤츠자동차 등이 30대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측은 보세창고의 물류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장기 체화된 화물을 공매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7차례 공매가 진행되는 동안 유찰되거나 통관 또는 반송되지 않은 외제차 등 체화 물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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