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운송 운임 21일부터 15.7% 인상됐다. 이에따라 인상폭 최소화를 요구하며 운임인상에 반발해온 화주와 컨테이너 운송업체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관련기사 5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제출한 15.7%의 운임.요금 인상신고를 수리하고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 환율인상으로 인한 경유가격의 급등으로 컨테이너 화물자동차의 운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해 운임.요금의 원가구성요소 중 경유가격의 인상요인만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유류가격 인상율 및 운임.요금의 인상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류가격 인상(원/리터, 부가가치세 제외): 244.20원(96.11.1)->686.36원(98.2 현재):181.1% *운임.요금인상율 (유류가격 인상율만을 감안할 때):28.3% *화물업계 및 연합회 등의 실제 인상신고율:15.7%
한편 15.7%이외의 인상요인에 대하여는 종전 운임.요금원가 요소중 일반관리비, 이윤, 영업외비용 등을 35%~100% 절감하는 등 화물업계의 자구노력으로 흡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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