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득한도 55%는 1억6천만달러면 가능

외국인에 대한 국내 해운업 진출 제한이 완전 철폐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주식 매입을 통한 국내 해운기업의 합병인수도 가능해졌다. <관련기사 4면>
그렇다면 국적외항선사로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5개사의 주식을 모두 사들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또 외국인이 취득한도(55%)까지 이들 5개사의 주식을 사들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는데는 어느정도의 달러가 필요할까?
지난 2월 10일 株價를 기준으로 할 때 대한해운, 세양선박, 한진해운, 현대상선, 흥아해운 등 5개 상장 국적외항선사의 주식은 4,319억7,300만원이면 모두 취득할 수가 있다. 또 원화환율 1달러당 1,5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인이 증권거래법이 인정하고 있는 외국인 유가증권 취득한도 55%까지를 사려면 1억4,434만달러면 충분하다. 이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타이타닉’ 제작비 2억8천만달러의 절반수준.
현재 외국인 주식취득 허용비율은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 총주식의 55%까지, 1인당 한도는 50%다. 또 지난해 12월 30일부로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식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인이 주식매입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 할 수 있다.
이와관련 국적외항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화의 가치가 급락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외항해운기업을 등록하는 것보다 유가증권 획득을 통한 기업인수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적대적 M&A 회피기법이 다양한데다 외국인들이 아직 국내 해운기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심각할 정도로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김성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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