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국무위 의결

건교부가 제안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했던 일부 규제가 개선되게 됐다.
그동안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던 인천국제공항인근지역인 영종`용유`무의도와 송도매립지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돼 공업지역 신규지정이 가능하고, 법인신설과 공장 신`증축시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이 감소되게 되었다.
또한 물류시설이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자연보전권역에서 설립이 금지되었던 대형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할 때 오`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시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토록 했다.
공공청사나 대학을 설치`이전하는 경우의 절차도 간소화 했다. 그동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서울시로부터 분당`일산 등 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청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인근에 설치되는 환경관련 공공청사, 수도권안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대학 이전등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도록 변경했다. 강북의 인구분산을 위해 서울도심으로부터 반경 5km안에서는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입시`고시학원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수도권 계획과 김형수 사무관은 “당초 입법예고내용중 후생복지, 환경, 연구시설에 대한 공장총량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수도권의 국제`첨단기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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