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복합운송주선업계의 핫이슈가 됐던 포워더간 코로딩(Co-Loading) 취급 수수료 제도화 문제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짐에 따라 일단락됐다.
지난 11일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미팅에서 업체 대표들은 코로딩은 동종업체간의 협력체제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시스템인만큼 회원사 상호간의 코로딩 취급수수료 징수로 업체간 협력체제를 약화시킬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 부선업체들이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同수수료를 안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수입화물에 대한 코로딩 취급수수료의 제도화를 추진해온 수입화물 취급수수료 도입 협의회는 지난 3일 협회 회원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달 9일부터 B/L건당 10달러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공문에서 협의회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그동안 Co-Loader 업체에 한해 Free Handling으로 서비스를 해왔으나 지난해부터 도입된 국내 EDI 제도 시행으로 Master Forwarder들의 업무증폭과 과비용지출에 따라 Free Handling 제도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면 배경 설명했다.
이와함께 협의회측은 Free Handling이 회원사들의 과다경쟁이 빚어낸 과잉 서비스의 표본이라면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 양측이 이익도 손해도 없는 범위에서 코로드 형태의 화물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보다 도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1월 8일 특정업체를 수신처로한 공문에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수입화물에 대해 B/L건당 30~50달러의 수수료를 수입업체에만 적용하고 수하주가 포워더일 경우 이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은 국제 포워딩업체의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1월 15일 도착화물부터 건당 2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동참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와관련 오랫동안 코로딩으로 협조관계를 맺어온 업체간에는 “귀사의 수입화물에 대해 일체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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