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회장에 김종화씨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지난 20일 세종호텔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검수 검량 감정업의 등록제 전환에 따른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검수, 검량, 감정사업은 지난해 3월 17일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고 검수, 검량, 감정 요금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협회 회원사들은 이날 총회에서 업체 난립방지를 위해 신고요율의 준수 및 업체간 단합 결속을 유지함으로써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는 데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덤핑 행위 방지 등 자정활동을 구체화하고 *법질서 유지 및 업계기강 윤리를 확립하는 한편 *명의 이용 및 과당경쟁의 요소인 지입제 등의 색출, 방지를 통해 업계질서 확립과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97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9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김종화 신양선박대행사 대표를 신임회장에, 임경호 연합검정 대표를 부회장에 각각 선임했다.
협회는 사업비는 전년대비 0.5% 줄이는 등 타이트한 예산을 짜 전년대비 1.2% 증가한 2억2천2백71만8천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