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인수위 업무보고...지방항만자치공사 설립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항은 신항 1단계 공사가 끝나는 2005년, 광양항은 2단계 부두공사가 끝나는 2001년 지방항만자치공사 제도를 도입, 민간에게 항만관리권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해양부는 6일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 등 우리나라 중추항만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조성이 끝나는 대로 민간에게 항만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항만자치공사는 해당 항만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로 해운선사 등 항만이용자와 해양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신 민간인들이 참여, 재정과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지방항만자치공사의 재원은 항만시설 사용료와 채권발행을 통해 충당된다. 해양부는 지방항만자치공사가 설립되면 항만의 접안, 하역, 보관, 임항도로 등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이관, 지방자치공사가 관리, 운영토록 하고 항만개발계획에도 일부 참여시킬 방침이다.
해양부는 그러나 부산과 광양항을 제외한 여타항만은 항만여건상 중앙정부가 직접 개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하역기계화와 물류비 절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항만하역노무 체계 개선을 위해 하역회사가 항만노동자를 자유롭게 고용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감축에 따른 실업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노동법(가칭)을 오는 2002년께 제정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또 항만노동법 시행에 따른 항만근로자 실업보상을 위해 약 3천억원의 실업보상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항만노조에 소속된 하역근로자는 1만3천명에 이르며 하역기계화가 본격화될 경우 상당수가 퇴직해야 할 형편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해양부는 또 항만근로 체제 개선을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택 로로선 전용부두, 부산 및 광양항 컨부두 등 신설되는 기계화부두에 대해서는 항만하역 근로자의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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