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2월 8일 시행 방침

대한항공이 12월 8일부터 항공화물운임을 인상한다고 통보해 관련업계가 이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내년 3월 항공화물운임을 10% 내외로 인상키로 한 바 있으나 최근 급박한 환율 변동으로 경영여건이 극도로 악화돼 부득이하게 오는 8일부터 인상하게 됐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되는 노선은 구주 노선은 공시 요율의 5% 인상, 미주 노선은 목적지에 따라 KG당 150원에서 250원까지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IFFA, 회장 김정민)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항공요금 인상통보는 대기업의 환차손실을 주선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횡포라고 성토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KIFFA는 따라서 항공화물분과위원회소속 업계관계자들로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고 3일 대한항공측과 협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항공화물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26일 항공화물업계 관계자와 항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항공요금 인상은 1년에 1-2번, 그것도 요금인상시 3개월전에 사전 통보를 하기로 구두약속을 했으며 지난 10월 공문을 통해서도 내년 3월 요금을 인상키로 했으면서도 갑작스런 기습인상을 한 것은 우월적 위치에 있는 항공사의 횡포로 밖엔 볼수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항공측은 지난 10월 17일자 공문을 통해 미주행 항공운임 사전예고제 약속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KIFFA에 통보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98년도 1-2월에는 현행 요금을 유지하며, 3월이후 10% 전후 인상계획, 9월이후에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98년도 항공화물운임 운영계획을 KIFFA에 보내왔었다.
이와 관련 KIFFA는 대한항공에서 지난 10월 통보한 98년 3월 인상계획을 이미 국내외 하주 및 해외 파트너에게 안내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12월 8일자로 운임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항공화물업계는 “만약 운임인상을 하게 될 경우 5-10%에 해당하는 운임인상분을 주선업체가 전액부담해야 하며, 대외 공신력마저 실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요금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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