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련고시 개정 1일부터 시행

지난 12월1일부터 통과화물을 입항지 부두 하선장소 또는 당해 공항에서 직접 이적하는 것에 대한 허가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 지난 1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3-1-8조 제2항은 EDI수입화물시스템의 시행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EDI형 수입화물시스템의 전국확대 시행예정에 따라 통과화물관리절차 등을 간소화해 업계의 물류비용절감과 통과화물의 유치에 기여하기 위해 이같이 관련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 주요내용은 현재 일시양륙된 통과화물의 경우 이적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매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입항지 세관에서 이적하는 화물 중 ▲부두내 보세구역에 하선된 물품으로 당해 하선장소에서 직접 본선에 이적하는 화물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직접 이적하는 화물 은 이적에 따른 허가절차를 생략했다.
이와함께 통과화물의 유통촉진 및 효율적인 감시감독을 위해 일시 양륙된 통과화물은 선박 또는 항공기 입출항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국으로 반출해야 하며 이적 완료기간을 새로이 신설했다.
또 통과화물의 감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혼재 작업신고제도를 신설, 일시 양륙된 통과화물을 보세구역에서 재혼재해 이적하는 자는 재혼재작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보세구역설영인을 비치하고 물품반출입사항 등을 기록 관리토록 했다.
개정 고시는 또 하선 하기장소 물품 반입기간 및 적하목록 정정기간을 변경 ▲하선장소 반입기간을 현행 양륙작업완료 당일에서 양륙작업 완료일로 부터 5일 이내 ▲하기장소 반입기간은 현행 입항 당일에서 입항일로부터 3일 이내 ▲적하목록 정정기간은 현행 출항 후 60일 이내에서 출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각각 변경했다.
이 밖에도 하선신고자를 현행 운항선사에서 용선선사별로 확대하고 이적완료 보고제도를 페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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