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廳, 98년 지원계획 확정

내년에 지방중소기업용 공동창고 건립사업에 5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벤처기업 및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98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이 입주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입지지원자금중 일부를 벤처기업들의 입주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또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들이 임시로 개설한 임시시장 대상부지, 건축물의 임차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의 지원한도는 종전의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연쇄화업종에 국한되었던 점포시설현대화 사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꾀하고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 운영하는 자금으로 내년의 경우 입지지원에는 정부자금 253억원이 지원되며, 시장재개발사업과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에는 각각 648억원과 50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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