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유통분야 규제개혁 방안 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KIET에서 열린 "유통분야 규제개혁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통분야 규제개혁 개선안의 주요 내용.
▲하치장용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 개선=법인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한 하치장용 부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면제범위를 현행 실제 사용면적의 1.2배까지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상품의 분류작업과 빈번한 차량진입.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체인사업자의 택지취득 허가완화=중소형 소매점들이 공동구매 공동보관 공동정보시스템 설치 등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인사업 지원방안으로 체인사업자의 상품배송차량 주차장과 하치장 토지를 택지취득허가 대상으로 인정한다.
▲기술개발비 세제감면=물류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과 마찬가지로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5%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POS시스템도입 세제혜택=유통현대화와 거래양성화를 위해 100% 세무자료에 노출되는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중소유통업체들이 도입할 경우부가가치세 공제폭을 확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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