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까지...수도권화주 짐 덜게 될 듯

내년 1월부터 징수하기로 한 인천시 컨테이너세가 2000년까지 유보될 것으로 보여 수도권에 위치한 화주들의 짐을 덜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92년에서 95년으로 다시 97년까지 징수를 유보한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98년부터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려 했으나 수도권 화주들의 반발과 통산부 등 정부 관련부처의 반대에 부딪히는 한편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징수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인해 유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2000년 12월30일까지 3년간 과세를 재유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세조례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10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20일 개회한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동개정안을 상정,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시 컨테이너세 징수 재유보를 위해 인천시는 97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의 건의를 수렴하고 지역경제 및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과세시기를 2000년 말까지 연기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컨테이너의 과세시기를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안 부칙 제1조)” 이라고 했다.
이로써 마산, 울산항과 함께 인천시도 컨테이너세 징수가 유보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부산시 컨테이너세 징수 중 철송을 이용한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만이라도 징수를 폐지해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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