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양오염방지 기준이 강화되고 유류오염사고시의 손해배상도 확대된다. 또 우리나라 외항상선대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될 국제선박등록제도가 시행된다. 또 선원재교육기관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통합되고 항만시설사용료 요율체계가 대폭 개편 시행된다. 이밖에도 항만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항만운송사업고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고 부산신항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 달라지는 해운항만 분야 정책과 제도를 점검한다.

*개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해 5백톤이상 유조선, 1만톤급 이상 일반선박, 1만톤급 기름저장시설에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 배치를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이의 불이행자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선박입출항 금지 또는 시설 사용정지 명령권이 신설됐다. 또 총톤수 5톤이상 1백톤 미만(유조선은 50톤)의 선박에 대한 폐유저장용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저장용기의 크기는 선박규모별로 20~200리터로 세분화했다.

*유류오염사고시 손해배상 확대*
오는 5월 16일부터 69년 민사책임협약 및 71년 국제기금협약의 92년 개정의정서를 수렴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주의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이 인상된다. 종전에는 톤당 133 SDR(21만원), 최대 1,400만 SDR(224억원)이던 것이 5천톤 이하는 300만 SDR(48억원), 5천톤 초과는 300만 SDR + 초과톤당 420 SDR이 추가된다. 최대 책임한도액은 5,970만 SDR(955억원)이다.
국제기금의 보상액도 종전 6,000만 SDR(960억원)에서 1억3,500만 SDR(2,160억원)으로 인상된다. 또 종전 2백톤 이상 선박에 톤당 133 SDR 이상으로 적용되던 선주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의무 규모도 2백톤~2천톤 선박은 톤당 420 SDR 이상으로, 2천톤 이상 선박은 선주의 책임한도액 이상으로 강화된다.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 시행*
우리나라 외항상선대의 세계 해운선사들과 대등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선진해운국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 22일 제정 공포한 [국제선박등록법]이 오는 2월 23일 발효된다. 이에따라 국제선박에 대한 조세지원 및 저임금 외국인선원 고용확대를 통해 우리 선사의 고비용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원재교육기관 통합운영*
지난 1월 1일부로 기존 해기연수원과 어업기술훈련소 등 선원 재교육기관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통합됐다. 이 연수원은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 훈련, 선원인력 양성 등 선원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 업무, 해양수산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 정부로부터 수탁한 해기사시험 및 선원의 직업안전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항만시설사용 요율 체계 개편*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가 8종에서 5종으로 단순화된다. 기존 선박입항료는 *선박입출항료로,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는 *선석사용료로, 화물입항료 화물장치료는 *항만이용료로, 수역점용료와 여객터미널 사용료는 그대로 명칭을 유지한다.


*항만운송사업 관련 규제 완화*
하역 검수 검량 감정 등 항만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용역업 등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또 검수 검량 감정사업의 요금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며 항만하역사업의 요금은 종전 인가제로 유지된다. 이와함께 항만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관한 인가와 휴업에 관한 허가가 각각 신고제로 전환되고 항만종사자에 대한 교특운현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이 설립된다.

*부산신항 건설사업(1단계) 본격 추진*
부산신항 건설사업 1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 이미 정부부문 사업의 착공에 이어 민자사업은 올해 12월 공사에 들어간다. 오는 2천6년까지 민자 2조5천5백25억원 등 모두 4조1천6백3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컨테이너부두 10선석, 다목적부두 1선석 등 모두 11개 선석이 년간 컨테이너화물 2백만TEU와 자동차 30만대를 처리하게 된다.
올해 재정사업으로는 방파제 및 작업부두 2차공사, 준설토 투기자 호안 1차공사, 항로준설, 보상비 지급 등으로 1천8백억원이 투입되고 민간은 12월 부두시설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다.

*주요 항만건설사업의 신항만건설사업화*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아산)항 등 3대 국책사업에 이어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 신항, 새만금신항, 보령신항 등 신항만 사업을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추진한다.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신항만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25개법이 의제처리되고 교통영향평가, 건설기술심의, 건축기술심의를 해운항만당국이 자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신항만건설 사업 기술자문단 구성*
해양연구소 연안.항만공학센터 연구원, 신항만건설심의위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항만건설사업 기술자문단이 구성돼 운영에 들어간다. 기술적 난제가 예상되는 부산신항, 광양항, 포항 영일만신항, 평택(아산)항에 우선 시행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상선과 어선의 선박검사업무 통합*
선박안전법을 개정해 어선법중 어선검사 부문을 수용하는 한편 선박안전기술원을 설립, 어선을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어선검사기관인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확대개편해 어선 및 일반선박의 검사업무를 전담토록 한 것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