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연안 여객선은 연료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면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같은 면세 혜택이 없어질 경우 여객선 업체들은 유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연간 5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객선 업체들은 이같은 추가부담분과 환율인상에 따른 유가인상분을 운임에 반영할 경우 운임을 현재보다 20% 이상 올려야 하나 운임인상이 지난 11월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업체들이 그대로 떠안아야 할 형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연안해운업체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업체들이 이같은 부담을 안게 되면 운항수지 악화로 부도업체가 속출, 도서지역 교통두절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안해운업계는 세모해운(주) 등이 잇따라 부도를 내는 등 최근의 유가인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업체들은 해운업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부의 운임가이드 라인을 폐지, 운임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