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권고와 세수확대 방침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연안 여객선을 대상으로 한 면세유 제공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여객선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연안 여객선은 연료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면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같은 면세 혜택이 없어질 경우 여객선 업체들은 유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연간 5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객선 업체들은 이같은 추가부담분과 환율인상에 따른 유가인상분을 운임에 반영할 경우 운임을 현재보다 20% 이상 올려야 하나 운임인상이 지난 11월 이뤄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업체들이 그대로 떠안아야 할 형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연안해운업체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업체들이 이같은 부담을 안게 되면 운항수지 악화로 부도업체가 속출, 도서지역 교통두절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안해운업계는 세모해운(주) 등이 잇따라 부도를 내는 등 최근의 유가인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업체들은 해운업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부의 운임가이드 라인을 폐지, 운임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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