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분실.손상 피해

국내 항공화물의 분실 손상 피해에 대한 운송자 책임한도에 대해 화주측에 실질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법원판결이 나와 화주측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외치고 있다.

지난 9일 삼성전자측이 항공 운송도중 분실된 전자부품 피해액 3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측은 “대한항공은 5.5%인 1백98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94년 7월 삼성전자측이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자제품 96kg이 대한항공 항공기편으로 운송되던 중 분실된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바르샤바 협약에 의해 화물의 가격을 무게로만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조약기준을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고로 바르샤바 협약은 항공화물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화물 1kg당 최고 2만4백70원까지로 제한되며, 가벼운 고가물품의 경우 실제가액의 5-10%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