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차원서

노동부에서는 11월1일부터 15일 사이에 산업재해가 많은 항만하역 운송 업체 등 142개소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공단의 전문가와 항운노조 및 항만하역업체 관계자가 참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시정토록 하되, 특히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를 명령토록 했다.
중점점검 항목은 ▲안전 관리자 담당자 등 안전 보전 관리자 배치여부 ▲위험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관리 실태 ▲산소결핍 유해물질 발생우려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실태 ▲보호구 착용실태 ▲기타 안전 보건상의 조치의무 이행실태 등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의 96년도 재해발생 현황은 종사근로자수 십만3천5백93명, 재해자수 1천6백33명(사망 45명), 재해율은 1.58%(사망인율 4.34%)로서 전업종 평균재해율 0.88%를 훨씬 초과하는 등 산업재해에 상당히 취약한 업종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안전작업 지침의 개발, 보급을 통해 재해를 예방토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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