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형조선소인 대동조선(주)(관리인 현승기)와 국적외항선사인 세양선박(주)(관리인 김중우)의 회사정리절차가 지난달 31일부로 개시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판사 이규홍 오석준 정준영)는 이날 이들 양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공고했다.
이에따라 이들 회사 채권자들은 오는 12월 2일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이들 회사와 관리인, 정리채권자 등은 내년 3월 31일까지 정리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들 회사를 조사한 조사위원들은 “정리회사의 운전자금이 지원되고, 정리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해 이자율을 경감, 그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면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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