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일관성 없고 관리주체도 불투명

수송안전성 떨어지고 화물유통에도 애로

국내에 위험물운송에 관련된 법조항은 많지만 위험물운송법이 따로 없어 이의 제정이 시급하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험화물에 대한 관리업무가 개별법령에 의해 각 부처에 분산돼 있고 위험물차량에 대한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어 행정상의 불편함은 물론 주정차 및 운행과 관련한 별도 규정 및 문의처가 명확치 않아 운송안전상의 문제와 함께 화물유통상의 불합리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업계내에서는 위험화물 및 위험물차량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신규법률 도입에 대한 요구가 팽배해 있다.
위험물은 운송시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토양오염, 독성중독 등 대형사고가 빈번하지는 않으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부족 및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기술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법적 관리적 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또한 위험화물별 운송관리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험물적재차량도 일반화물차량과 동일하게 운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선 위험화물에 대한 운송규정 및 응급대책을 마련하고 위험물적재 차량관리를 일원화 첨단화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문이다.
특히 위험물 운반 차량의 주정차 및 운행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가 기간화물이라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적기운송, 분배 등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화물유통상의 불합리도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위험물 관련법에 의한 위험물 구분은 유독물(환경부) 유해위험물(내무부) 고압가스(통상산업부) 건강장해물질(노동부) 환경오염물질(환경부) 의약품(보건사회부) 식품첨가물(보건사회부) 농약(농림부) 화약 폭약 화공품(경찰청) 위험물산적액체위험물(해양수산부) 등이며 위험물적재차량의 운송규제와 관련된 「소방법」상의 위험물운송규제가 1995년 12월29일 규제완화 일환으로 전면 삭제돼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따라 관련업계는 관련부처 및 기관, 단체 등이 협력해 하루빨리 위험물운송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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