複運業界, 부도따른 피해보상 주문

화주들로부터 운임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어음보험]을 이용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업체가 화물을 운송의뢰시 운임을 현금으로 지븍해야 하나 대부분 수출입업체가 어음으로 주고 있어 복운업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운임으로 영수한 어음의 부도가 잦아 많은 복운주선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복운주선업체 단체인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회장 김정민)는 중소기업청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 건의서를 내고 어음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범위에 복운주선업체를 포함시켜 회원사들이 어음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어음보험 용어해설 7면>
지난해 복운주선업체들이 취급한 해상 컨테이너화물은 총 1백31만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로 전체 해상 컨테이너물동량의 36.4%를 점했다.<김성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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